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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 기간 운영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진 신고 시 변상금 면제 등 혜택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27일
↑↑ 영덕군청
[경북중앙뉴스=뉴스팀]영덕군은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의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전수 재조사 기간 중 하천계곡 내 다수의 불법 시설이 확인됨에 따라, 군민 스스로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정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내 위치한 모든 불법 시설이다.

지난 5월 20일부터 시작된 이번 자진 신고 기간은 오는 6월 30일(화)까지 운영된다.

해당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정비 및 자진 신고에 동참하는 경우 행정제재금 및 형사책임 면책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군은 자진 철거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철거 기간을 유예하며, 개별법에 의한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제외 및 형사책임 면책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철거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행정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반면, 자진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시설을 은폐하거나 철거에 불응할 경우에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에 의거한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형사 고발 조치가 이루어진다.

또한, 강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철거 비용 전액을 청구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천‧계곡 정비는 계속 추진될 것이므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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