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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철거 기간 운영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29일
↑↑ 군위군청
[경북중앙뉴스=뉴스팀] 군위군은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 회복 및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철거 및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하천․계곡과 주변지역 내 불법 설치 시설물로, 평상·데크·천막·가설건축물·불법경작·무단적치물 등이 해당된다.

군은 계도기간 내 자진 철거와 자진 신고에 동참할 경우 ▲충분한 철거기간 유예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제외 ▲형사책임 면책 ▲철거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행정컨설팅 지원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자진철거기간 이후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행정제재금 부과, 형사고발 및 대집행과 비용징수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계곡과 하천은 군민 모두의 공공자산”이며, “스스로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불법시설물을 신속하고 원활히 정비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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