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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2026년 인권침해 범죄 특별단속 시행

피해자 보호 및 재범방지를 위한 강력 대응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01일
↑↑ 울진해양경찰서 전경
[경북중앙뉴스=뉴스팀]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배병학)는 해양수산 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인권침해 범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 종사자는 장기 승선과 폐쇄적인 해상 근무환경 특성 상 노동 착취, 폭행·협박, 강제노동 등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높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증가하면서 법률 이해 부족과 인권 의식 미흡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경북·강원 지역 해양수산 종사 외국인 근로자는 2022년 890명에서 2025년 1344명으로 증가하여, 이에 따른 인권침해 범죄 예방과 단속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 어업관련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임금착취, 강제 노동 등 인권침해 행위 ▲ 원거리 어선 등에서 약취‧유인, 감금, 임금 갈취 행위 ▲ 무허가 직업(선원) 소개 등 선원 인력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법행위 등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인권침해 범죄는 피해자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를 위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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