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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군민 자전거 보험 운영

예천군민이라면 자전거 사고 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전국 어디서나 보장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11일
↑↑ 예천군청
[경북중앙뉴스=뉴스팀]예천군은 예천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보험’을 가입해 운영 중이다.

예천군 자전거 단체보험은 군민들이 사고 걱정 없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군민 안심 제도다.

가입 대상은 주민등록법상 예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외국인 등록자 포함)이다. 가입은 성별, 직업, 과거 병력과 관계없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대상은 자전거 운전 중 또는 탑승 중 발생한 사고와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 인해 입은 사고 등이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 1,500만 원 △후유장해 1,500만 원 한도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20만 원부터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 원 지급 등이다.

특히 관내 발생 사고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도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시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은 군민들께서 뜻하지 않은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전거 운전자 모두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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