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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자동차세 200억 원 부과…7월 3일까지 납부

제1기분 자동차세 16만1,030대 대상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14일
↑↑ 구미시청
[경북중앙뉴스=뉴스팀]구미시는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200억 원(지방교육세 43억 원 포함)을 부과·고지했다. 이번 부과 대상은 관내 등록 자동차 25만8,196대 가운데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 등을 제외한 16만1,030대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와 125cc 초과 이륜차,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세액은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차령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다. 당초 납부기한은 6월 30일이지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작업으로 인해 올해에 한해 7월 3일까지 연장됐다.

납부는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한 모바일 납부를 비롯해 전국 금융기관 창구, ARS(142211), CD·ATM,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문영후 세정과장은 “성실한 납세는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라며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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