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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

11월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04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김천시는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ㆍ이용자 등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중점‧일반 관리시설, 불특정다수가 이용하여 감염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및 집회시위장, 감염병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등이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하지 않으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KF94, KF80, 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써야하나, 불가피한 상황인 경우 천마스크나 일회용마스크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비말차단 효과가 없는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마스크를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고 착용하는 경우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김천시는 단속에 앞서 12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13일부터 행정명령 위반 당사자 10만 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위반 시마다 부과한다고 밝혔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최고의 백신”이라며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김천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하였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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