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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민간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비용 최대 3000만 원 지원

포항 소재 민간건축물 대상 … 무허가 및 불법 증·개축 건물은 제외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17일
↑↑  2025년 ‘내진성능평가 지원사업’에 선정돼 사업 진행한 성바오로유치원 포항점 전경.
[경북중앙뉴스=뉴스팀] 포항시는 지진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9일까지 ‘2027년 민간건축물 내진성능평가비용 지원사업’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내진성능평가는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 구조적으로 안전한지를 전문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다.

평가 결과는 향후 해당 건축물의 내진보강 필요 여부를 판단하고 보강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필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수요조사의 지원 대상은 포항시 소재 민간건축물이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른 무허가 건축물 및 불법 증·개축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건축물 1개소당 최대 3000만 원으로,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시는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도 예산 확보 및 사업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민간건축물의 지진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방법이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지진방재사업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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