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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6월 1일 기준으로 6만 5,648건, 73억 2천만 원 부과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19일
↑↑ 안동시청
[경북중앙뉴스=뉴스팀]안동시는 202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6만5,648건, 73억2천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다. 다만 연납 신청을 통해 자동차세를 이미 납부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반기 중 신차를 구입하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아 등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6월 말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로, 금융기관 현금인출기, 위택스 등을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일정 조정으로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중단 기간은 1차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6월 30일 오전 8시까지, 2차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다.

안동시 관계자는 “우편으로 발송된 고지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산금이나 차량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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