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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여름철 성수기 수상레저 특별 단속

7.1. ~ 9.30. 위반행위 집중단속으로 안전한 바다 만들기 총력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18일
↑↑ 울진해경, 여름철 성수기 수상레저 특별 단속
[경북중앙뉴스=뉴스팀]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배병학)는 여름철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2일간 “수상레저 분야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진해경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도·홍보 기간을 운영하여 이용객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상레저 안전수칙 준수 사항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수상레저 안전을 위협하는 3대 안전 무시 관행인 ▲무면허 조종 ▲주취운항 ▲승선정원 초과를 비롯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주요 수상레저 주요 활동해역과 출·입항지, 사업장 주변해역을 중심으로 순찰과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안전수칙 준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강력한 단속과 예방활동을 통해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수 있는 안전한 여름 바다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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