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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즐거운 수상레저의 시작은 안전..구명조끼 착용 필수!

최근 3년간 안전장비 미착용...`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유형 중 가장 많아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23일
↑↑ 울진해경
[경북중앙뉴스=뉴스팀]울진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유형 중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이 가장 많았다며,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을 잊지 말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23~’25년) 울진해경 관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현황을 보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이 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수상레저기구 보험 미가입 및 야간 운항장비 미보유 각 12건, 기상특보시 레저활동 위반 10건 순으로 나타났다.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특히 워터슬레이드 이용 시에는 구명조끼 뿐만 아니라 안전모를 함께 착용해야 하며, 서프보드 또는 패들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구와 발목을 연결하는 보드리쉬로 구명조끼를 대체할 수 있다.

수상레저 활동 시에는 안전장비 착용 외에도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 활동 전 기상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 발효시 수상레저활동이 제한된다.

이를 어길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1회 20만원, 2회 30만원, 3회 50만원)

2. 10해리 이상 원거리 활동 시에는 해양경찰관서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 음주 후에는 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는 물론 카누・카약 등 무동력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도 금지된다.

특히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음주 운항 시 형사처벌 대상이며(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무동력기구 이용 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 또한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는 활동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수상레저 안전사고는 순간의 부주의로 발생하지만 구명조끼 착용은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수상레저 활동객 모두가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즐겁고 안전한 레저문화를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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