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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실무 중심 법무교육으로 행정 전문성 높여

자치법규 입안부터 소송 대응까지…사례 중심 교육으로 실무역량 강화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30일
↑↑ 실무 중심 법무교육
[경북중앙뉴스=뉴스팀]구미시는 지난 29일 시청 본관 4층 대강당에서 직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법무행정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복잡·다양해지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직원들의 법무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자치법규 입안부터 소송 대응까지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 교육으로 진행돼 실무 능력 향상에 중점을 뒀다.

첫 번째 강의는 법제처 구본규 과장이 자치법규 입안 절차와 주요 유의사항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하며 실무 이해도를 높였다. 이어 두 번째 강의는 구미시 법률전문관인 조상희 변호사가 소송 수행 절차와 답변서 작성 요령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내용을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자치법규 제·개정 과정과 소송 대응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 질의응답을 이어가는 시간을 가졌다.

김은영 기획조정실장은 “공직자의 법무 역량은 신뢰받는 행정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는 현장 중심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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