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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제1차 체납차량 일제단속 주간 운영

7일부터 9일까지... 영천경찰서와 합동으로 체납 차량 집중 단속 실시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02일
↑↑ 영천시청
[경북중앙뉴스=뉴스팀]영천시는 이달 7일부터 9일까지 ‘2026년 제1차 체납차량 일제단속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고질적인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정리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영천경찰서와 연계해 영천시 전역의 주거지, 공영주차장, 주요 간선도로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단속 현장에서 적발되는 상습 체납 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며,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운행이 금지된다. 아울러 타 시·도 등록 차량이라도 자동차세가 3회 이상 체납된 경우, ‘지방세 징수 촉탁제도’에 의해 예외 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단속 기간에는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영치 활동을 실시하고,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 및 공매 처리를 검토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조치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번호판 영치로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등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단속 기간 전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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