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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친환경농업 인증 의무교육…시행규칙 개정 사항 안내

친환경농업 관련 정책 및 지원사업 안내, 농가 인증관리 역량 강화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02일
↑↑ 친환경농업 인증 의무교육 시작에 앞서 이상범 농업정책과장이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경북중앙뉴스=뉴스팀] 포항시는 2일 서포항농협 유통사업단 회의실에서 지역 내 친환경농업 인증농가 150여 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인증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기계기북친환경쌀단지 주관으로 친환경농업 인증농가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인증 절차와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친환경농업 관련 정책 및 지원사업을 공유해 농가의 인증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취소 사례와 인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반 사례를 소개하고, 친환경농업 관련 지원 정책과 사업을 안내해 농업인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지난 6월 29일부터 시행된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안내가 이뤄졌다.

기존에는 농업인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될 경우 생산된 농산물을 폐기하고 친환경 인증도 취소됐으나, 앞으로는 인접 농경지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정되는 경우 농산물만 폐기하고 최대 2회까지는 친환경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박만수 기계기북친환경쌀단지 회장은 “이번 교육이 친환경 인증 기준과 관리 절차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정보 제공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가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계기북친환경쌀단지는 지난 2005년부터 친환경농업을 시작해 현재 18개 작목반, 335농가가 약 260ha 규모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으며, 지역 친환경 쌀 생산과 친환경농업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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