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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울진군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체결

11월 9일, 109개 조항과 부칙 8개 조항의 협약 체결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10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울진군은 지난 9일 울진군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울진군과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은 2019년 노조 설립후 최초 체결이며, 단체협약 내용은 전문 109개 조항과 부칙 8개 조항으로 구성,조합의 활동보장 및 조합원의 노동조건, 인사제도 개선, 교육훈련, 모성보호,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직원 후생복지 등의 규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장상묵 울진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은 “코로나19 및 태풍 피해복구로 2020년 단체교섭이 늦어졌으나, 상호 신의 성실로 원만하게 협약을 체결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협약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협약서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찬걸 군수는“‘소통행정! 현장군정! 비전울진’을 만들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울진군의 발전을 위해 동반자적 자세로 함께 나아가자”며“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단체협약이 체결된 만큼 서로 노력하고 합의된 사항은 법령과 예산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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