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8-27 오후 03:43:5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사회

안동시,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14일
↑↑ 안동시청
[경북중앙뉴스=뉴스팀]안동시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부과대상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다.

건축물 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각각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며, 납세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스마트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종이고지서가 별도로 발송되지 않으므로, 신청한 전자송달 수단을 통해 고지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자고지 신청 여부나 납부 방법에 대한 문의는 세정과로 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재원”이라며,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14일
- Copyrights ⓒ경북중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문화
포토뉴스
장영주 칼럼
아이돌 출신 ‘로제’의 ‘아파트’(APT)가 ..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양궁.. 
장마와 함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 
7월이 되면 싱그러운 향취의 연꽃이 둥두렷이 .. 
상호: 경북중앙뉴스 /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문소1길 126 경북중앙뉴스
발행인: 김현철 / 대표이사 겸 편집인: 김현철 / Tel: 054-834-7474 / Fax: 054-834-7475
mail: gbjanews@hanmail.net / 청탁방지담당관: 김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 아 00477 / 등록일 : 2018-07-26 / HP.010-3506-4607
Copyright ⓒ 경북중앙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7,520
오늘 방문자 수 : 20,441
총 방문자 수 : 15,216,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