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8-26 오후 03:05:1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사회

포항시, 2026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연말까지 꼭 신청하세요!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가구 대상, 올해 12월 31일 접수 마감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13일
↑↑ 포항시 2026년 전시세가피해자 지원사업 홍보물.
[경북중앙뉴스=뉴스팀]포항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주거 이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026년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한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 중 피해 주택이 포항시에 소재한 경우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는 피해자 1인당 생활안정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며, 경북도 내로 이주할 경우 실비 기준 최대 100만 원의 이주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피해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총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전세보증금을 전액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혹은 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지원금의 신청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포항시청 공동주택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중복 지원 여부와 서류 적정성 등을 신속히 검토한 뒤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경제적·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 가구가 하루빨리 안정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실질적인 지원에 집중겠다”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이 기한 내에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13일
- Copyrights ⓒ경북중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문화
포토뉴스
장영주 칼럼
아이돌 출신 ‘로제’의 ‘아파트’(APT)가 ..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양궁.. 
장마와 함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 
7월이 되면 싱그러운 향취의 연꽃이 둥두렷이 .. 
상호: 경북중앙뉴스 /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문소1길 126 경북중앙뉴스
발행인: 김현철 / 대표이사 겸 편집인: 김현철 / Tel: 054-834-7474 / Fax: 054-834-7475
mail: gbjanews@hanmail.net / 청탁방지담당관: 김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 아 00477 / 등록일 : 2018-07-26 / HP.010-3506-4607
Copyright ⓒ 경북중앙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7,520
오늘 방문자 수 : 6,464
총 방문자 수 : 15,20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