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8-27 오후 03:43:5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사회

포항시 불법영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8개소 적발 행정처분

위반 업소에 사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와 건전한 관광 숙박 문화 확립 추진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14일
↑↑ 불법 영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를 현장 점검 중인 포항시 관계자.
[경북중앙뉴스=뉴스팀]포항시가 올해 상반기 불법영업을 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8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들 업소는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현장점검을 통해 적발됐으며, 처분 사유는 등록 범위를 벗어나 내국인을 대상으로 숙박 영업을 한 사실이다.

이번 처분은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의 이용 후기 및 예약 내역과 업소 대표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뤄졌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처분을 부과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숙식 등을 제공하는 영업이다.

현재 서울과 부산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특정 플랫폼을 이용해 제한적으로 내국인 수용이 가능하지만, 그 외 지역은 내국인 숙박이 불가능하다.

포항시 관계자는 “등록범위를 벗어난 영업은 법적 신뢰를 해치고 이용객의 안전과 위생을 담보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라며 “건전한 관광숙박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14일
- Copyrights ⓒ경북중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문화
포토뉴스
장영주 칼럼
아이돌 출신 ‘로제’의 ‘아파트’(APT)가 ..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양궁.. 
장마와 함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 
7월이 되면 싱그러운 향취의 연꽃이 둥두렷이 .. 
상호: 경북중앙뉴스 /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문소1길 126 경북중앙뉴스
발행인: 김현철 / 대표이사 겸 편집인: 김현철 / Tel: 054-834-7474 / Fax: 054-834-7475
mail: gbjanews@hanmail.net / 청탁방지담당관: 김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 아 00477 / 등록일 : 2018-07-26 / HP.010-3506-4607
Copyright ⓒ 경북중앙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7,520
오늘 방문자 수 : 20,291
총 방문자 수 : 15,216,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