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26 오후 03:14:2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울진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확대

장애인·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15일
↑↑ 울진군청
[경북중앙뉴스=뉴스팀] 울진군은 지난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지원 확대 대상은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로 기존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지원 기준이 완화된다.

0~24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은 지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만 2세 미만 영아에게 월 9만 원의 기저귀 구매비를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하며 특히,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어려운 경우에는 월 11만 원의 조제분유 구매비를 추가 지원한다.

영아 출생 후 만 2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하면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출생일(출생일 포함)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24개월분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황이주 울진군수는“이번 지원기준 완화를 통해 보다 많은 영아 양육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울진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양육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15일
- Copyrights ⓒ경북중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문화
포토뉴스
장영주 칼럼
아이돌 출신 ‘로제’의 ‘아파트’(APT)가 ..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양궁.. 
장마와 함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 
7월이 되면 싱그러운 향취의 연꽃이 둥두렷이 .. 
상호: 경북중앙뉴스 /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문소1길 126 경북중앙뉴스
발행인: 김현철 / 대표이사 겸 편집인: 김현철 / Tel: 054-834-7474 / Fax: 054-834-7475
mail: gbjanews@hanmail.net / 청탁방지담당관: 김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 아 00477 / 등록일 : 2018-07-26 / HP.010-3506-4607
Copyright ⓒ 경북중앙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9,162
오늘 방문자 수 : 112
총 방문자 수 : 16,067,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