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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교육지원청, 2026학년도 1학기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학생선수 대상 법정의무교육 실시

성폭력 및 폭력, 아동학대예방, 도핑방지, 스포츠인권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15일
↑↑ 2026학년도 1학기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학생선수 대상 법정의무교육 실시
[경북중앙뉴스=뉴스팀]성주교육지원청은 7월 15일 다온관 3층 시청각실에서 관내 학교운동부 지도자 및 학생선수 57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1학기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학생선수 대상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학교운동부지도자와 학생선수 대상으로 학기마다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육으로 성폭력·학교폭력·아동학대 예방, 도핑 방지, 스포츠 인권 보호 등 필수 법정 교육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실제 사례 중심의 인권침해 예방, 안전한 훈련 환경 조성, 신고·상담 체계 안내 등을 집중적으로 다뤄 지도자와 학생 선수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성주교육지원청 교육장(김시용)은 “학생선수의 안전과 인권에 최우선을 두고 건강한 학교체육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운동부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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