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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11월 9일까지 전 시민 대상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오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정부24 앱 활용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 병행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19일
↑↑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홍보물 이미지.
[경북중앙뉴스=뉴스팀]포항시는 오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를 확보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각종 행정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조사다.

조사는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정부24 앱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먼저 진행된다. 조사 대상자는 위치기반서비스(GPS)를 활용해 정부24 앱에 접속한 뒤 사실조사 항목에 응답하면 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한 세대는 원칙적으로 방문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어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방문조사 대상은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미참여 세대 ▲복지취약계층이 포함된 세대 ▲사망의심자가 포함된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가 포함된 세대 ▲장기결석 또는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가 포함된 세대 등이다.

조사 결과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사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11월 10일부터 30일까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직권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 확보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요한 조사”라며 “비대면 조사를 병행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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