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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성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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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중앙뉴스=뉴스팀] 의성군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 5,746건, 총 19억 2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주택과 건축물은 7월에,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재산세율 특례가 적용되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기존 60%에서 43~45%로 인하된 수준으로 부과됐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앱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의성군은 2025년 3월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 주택과 대체 취득한 주택에 대한 2026년 재산세 총 127건, 9백만 원을 감면했다.
최유철 의성군수는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