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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촉발지진 형사재판 판결과 별개로 시민 피해 회복에 최선

대구지법 포항지원,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피고인 전원 ‘무죄’ 선고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26일
↑↑ 포항시청
[경북중앙뉴스=뉴스팀]포항시는 지난 2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포항 촉발지진’ 형사재판 1심 판결과 관련해 사법적 판단 결과와 별개로 시민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2017년 포항 촉발지진으로 시민들이 입은 피해와 지역사회가 겪은 어려움은 여전히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권리 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 시장은 “대법원 상고심(민사 소송)에서는 촉발지진과 지열발전 사업 간 인과관계가 충실히 검토되어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이 반영될 수 있는 따뜻하고 세심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며 “법률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행정기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진 피해 주민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2023년 11월 1심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과 촉발지진 간 인과관계를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1인당 200만~300만 원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으나, 지난해 5월 항소심 재판부는 과실과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원고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촉발지진에 대한 민사상 최종 책임은 대법원 판단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포항시는 상고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피해 시민들의 권리 구제와 소송 지원에 지속적으로 힘을 쏟을 방침이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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