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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 오는 31일까지 집중 점검

산내·문무대왕면 하천·계곡 대상… 불법·위법 집중 단속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04일
↑↑ 경주시가 오는 31일까지 주요 하천·계곡의 불법 상행위와 불법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홍보 일러스트.
[경북중앙뉴스=뉴스팀]경주시가 여름 휴가철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주시는 오는 31일까지 불법 상행위와 불법 시설물 설치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중점 단속지역은 산내면 동창천·범곡천과 문무대왕면 등 피서객이 많이 찾는 주요 하천·계곡이다.

단속 사항은 △상습·반복적인 불법 하천 점용 △미신고 영업 등 불법 상행위 △불법 건축물과 평상·천막 설치 △물놀이 안전관리 등이다.

이를 위해 경주시는 하천, 안전, 식품위생, 건축 분야 관계부서가 참여하는 합동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

가장 먼저 건설과는 공휴일 점검반을 운영하며 하천 내 불법 점용과 불법 시설물을 단속한다.

이어 안전정책과는 산내면과 문무대왕면 5개 관리지역에 안전근무요원 14명을 배치해 물놀이 안전관리와 불법 상행위 감시를 병행한다.

이밖에도 식품위생산업과와 주택과,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미신고 영업과 불법 건축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주시는 부서 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현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점심시간과 주말·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단속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하천과 계곡 정비 성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경주를 찾는 피서객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피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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