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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하천·계곡 불법시설 집중 정비... 성류굴 관광지 하천구역 적법한 하천 점용허가로 전환

불법점용 해소 후 법적 절차 이행… 공공성 확보와 관광환경 개선 병행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04일
↑↑ 울진군청 전경
[경북중앙뉴스=뉴스팀]울진군은 지난 2월 24일 대통령 국무회의 지시에 따른 ‘하천·계곡 불법시설 집중정비’를 추진하면서 하천의 공공성 회복과 재해예방을 위해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울진군은 지난 3월부터 오는 9월까지 집중정비 기간을 갖고 하천·계곡·구거·세천 내 불법 건축물, 불법경작, 적치물, 평상 등 불법 점용시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8월 3일까지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총 447건의 불법 점용시설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76건은 자진철거를 완료했으며, 불법경작 등 135건은 하천점용허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양성화했다.

특히, 이 가운데 성류굴 관광지 일원 하천구역 내 도로 일부는 관광객 이동과 주변 상가 이용을 위해 실제 활용되고 있었으나, 하천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확인되어 불법시설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울진군은 해당 시설에 대해 우선 자진철거를 통해 불법시설 정비를 완료한 뒤, 관광지 운영과 이용객 안전, 지역 상권의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여 관광객의 이동 편의와 공공 이용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 판단됨에 따라 관련부서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절차를 새롭게 이행하여 적법한 하천점용허가로 전환했다.

이 과정은 기존 불법 상태를 유지하거나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불법점용을 먼저 해소한 후 법적 절차에 따라 적법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관리체계로 전환한 것으로, 하천의 공공성을 확보하면서도 관광객 이용 편의와 지역경제를 함께 고려한 행정 추진 사례이다.

황이주 울진군수는 ˝하천은 군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불법점용은 원칙에 따라 정비하되, 공공적 활용 가치가 있는 시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하천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관광객과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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