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26 오후 03:14:2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울진해경, 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일제 단속 실시

8. 4.~ 8. 31. 집중 단속… ˝구명조끼 착용은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06일
↑↑ 울진해경, 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일제 단속 실시
[경북중앙뉴스=뉴스팀]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영곤)는 `어선안전조업법`개정으로 모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어업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8월 4일부터 31일까지 `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개정법 시행 이후 구명조끼 착용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해양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집중 단속 대상은 모든 어선이며, 해양경찰은 출·입항 시간과 주요 조업 해역 등 취약시간대를 중심으로 파출소와 경비함정을 투입해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출항 후 구명조끼를 벗는 행위 ▲선내에 비치만 하고 착용하지 않는 행위 ▲야간 조업 중 미착용 ▲승선원 일부만 착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일제 단속 종료 후에도 9월부터 상시 단속과 계도 활동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교육과 홍보를 통해 구명조끼 착용 문화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박영곤 울진해양경찰서장은 ˝구명조끼는 해양사고 발생 시 생명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안전장비˝라며 ˝어업인 여러분께서는 단속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동료의 안전을 위해 승선부터 하선까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06일
- Copyrights ⓒ경북중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문화
포토뉴스
장영주 칼럼
아이돌 출신 ‘로제’의 ‘아파트’(APT)가 ..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양궁.. 
장마와 함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 
7월이 되면 싱그러운 향취의 연꽃이 둥두렷이 .. 
상호: 경북중앙뉴스 /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문소1길 126 경북중앙뉴스
발행인: 김현철 / 대표이사 겸 편집인: 김현철 / Tel: 054-834-7474 / Fax: 054-834-7475
mail: gbjanews@hanmail.net / 청탁방지담당관: 김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 아 00477 / 등록일 : 2018-07-26 / HP.010-3506-4607
Copyright ⓒ 경북중앙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9,162
오늘 방문자 수 : 150
총 방문자 수 : 16,067,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