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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관내 농지 6만 3천여 필지 대상 심층조사 본격 추진

실제 경작 여부 등 농지 이용현황 확인... 농업인 불이익 없도록 세심히 조사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11일
↑↑ 의성군청
[경북중앙뉴스=뉴스팀] 의성군은 지난 7월 말 농지 기본조사(전수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8월부터 관내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에 대한 심층조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층조사는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과 농지법의 취지에 따라 농지를 실제 농업에 이용하도록 관리하고, 불법적인 농지 이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앞서 관내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실시해 농지 소유·이용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했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농지를 선별했다.

심층조사 대상은 관내 위반 의심 농지 63,100필지, 8,698ha 규모로, 군은 해당 농지에 대해 서류 확인과 현장 조사를 병행해 실제 이용 상황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농지 소유자의 실제 경작 여부 ▲불법 임대차 여부 ▲정당한 사유 없는 휴경 여부 ▲농지의 불법 전용 여부 ▲농지 소유 제한 위반 여부 등 농지 이용 실태 전반이다.

특히 단순한 서류 확인에 그치지 않고 농지별 현장 상황과 경작 상태 등을 직접 확인해 위반 여부를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성군은 자체 ‘농지조사반’을 편성하고 읍면별 담당 인력을 지정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조사 진행 상황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농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고령이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경작이 어려운 경우와 적법한 임대차가 가능한 농지 등은 관련 규정을 면밀히 확인해 정상적인 농업인이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사 과정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최유철 의성군수는 “이번 심층조사는 농지 전수조사를 실질적인 농지 관리로 연결하고 농지 이용질서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과정이다”라며 “불법적인 농지 이용에는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되, 성실하게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현장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지는 농업의 가장 기본적인 생산기반이자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인 만큼 이번 조사를 계기로 농지가 본래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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