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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든든한 보금자리, ‘부동산 중개보수’ 최대 30만 원 지원

대상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김천시 접수 후 경상북도에서 지원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11일
↑↑ 든든한 보금자리, ‘부동산 중개보수’ 최대 30만 원 지원
[경북중앙뉴스=뉴스팀]김천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상북도와 연계한‘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주거 취약계층이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김천시에서 대상자로부터 신청을 접수한 뒤 경상북도청에서 최종 심사 및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올해 상반기 동안 총 11건이 접수되어 총 210만 원의 중개보수 혜택이 지원됐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김천시 소재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자에 해당한다. 단, 전‧월세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세×100)으로 산정하며, 지원 금액은 실제 납부한 중개수수료 내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김천시는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청 홈페이지에 메인 배너와 상세 안내 팝업창을 개설하여 온․오프라인 홍보에 힘쓰고 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지원 자격, 구비 서류, 신청 방법까지 상세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주택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이력 포함)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지급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압류방지전용통장 불가) 등 구비서류를 갖춰 전입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김천시청 부동산관리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경상북도와 손잡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시청 홈페이지 배너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상자가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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