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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가정용 상수도 요금 감면 연말까지 연장

2024년 11월부터 시행, 당초 8월에서 12월 부과분까지 확대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12일
↑↑ 안동시청
[경북중앙뉴스=뉴스팀]안동시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 중인 가정용 상수도 요금 감면을 당초 2026년 8월 부과분에서 12월 부과분까지 연장한다.

가정용 상수도 요금 감면은 안동댐과 임하댐 건설 이후 지역사회가 겪어온 직․간접적인 피해와 생활 부담을 덜기 위해 2024년 11월 부과분부터 시행됐다. 당초 올해 8월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안동시는 시민 생활 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감면 기간을 4개월 연장했다.

감면 대상은 가정용 상수도 이용 가구다. 월 사용량 20㎥까지 부과되는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하며, 약 8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다자녀가정 등 기존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가 이번 감면과 중복될 경우에는 감면액이 더 큰 혜택 하나를 적용한다. 출산가정은 영유아가 24개월이 되는 달의 부과분까지 월 사용량 15㎥까지의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가정용 상수도 요금 감면은 댐 건설로 인한 각종 부담을 감내해 온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라며 “감면 기간 연장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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