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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8월은 주민세 개인분 납부의 달

주민세 개인분 납부기한은 8월 31일(월)까지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11일
↑↑ 군위군청
[경북중앙뉴스=뉴스팀] 군위군은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1만 2,400여 건, 약 1억 2,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납부하는 지방세로,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군위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세대원에 준하는 개인(미혼인 30세 미만 청년이 단독 세대 구성 등)은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세대당 납부세액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만 1,000원이며, 납부기한 8월 31일까지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 앱의 간편결제, 가상계좌 이체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조회와 납부를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주민세 개인분의 경우 세액이 적어 납부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주민세 개인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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