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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26년 주민세 8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13일
↑↑ 의성군청
[경북중앙뉴스=뉴스팀]의성군은 2026년 8월 정기분 주민세 27,895건, 5억6,200만 원을 부과하고 8월 31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의성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가 납부대상이며, 올해는 25,566건에 대해 2억7,900만 원을 부과했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으로, 기본세액(5만~20만 원)과 연면적세액(사업소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경우 1㎡당 250원)을 합산해 신고·납부하게 된다.

의성군은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 편의를 위해 면적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 2,329건(2억8,300만 원)을 각 사업장에 일괄 발송했다.

만약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연면적 등 과세내용이 현황과 다를 경우 8월 31일까지 별도로 위택스로 신고·납부하거나 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유철 의성군수는 “지방행정 운영과 의성군 발전의 소중한 재원이 되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군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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