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8-27 오후 03:43:5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상주시보건소, 보훈의료대상자 치매치료비 지원 시행

8월 1일부터 일반병원 이용 시에도 지원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13일
↑↑ 상주시보건소, 보훈의료대상자 치매치료비 지원 시행
[경북중앙뉴스=뉴스팀]상주시보건소는 2026년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연령·소득 등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일반병원에서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훈의료대상자는 보훈·위탁병원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치매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일반병원 이용 시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치매검사비 지원은 만 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 중 치매 진단·감별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지원한다. 진단검사비는 최대 15만원, 감별검사비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최대 8~11만원까지 지원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만 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치매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원, 연간 36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보훈·위탁병원에서 해당 치매약제비와 진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지원요건과 구비서류 등은 상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민선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보훈의료대상자의 치매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원 대상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13일
- Copyrights ⓒ경북중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문화
포토뉴스
장영주 칼럼
아이돌 출신 ‘로제’의 ‘아파트’(APT)가 ..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양궁.. 
장마와 함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 
7월이 되면 싱그러운 향취의 연꽃이 둥두렷이 .. 
상호: 경북중앙뉴스 /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문소1길 126 경북중앙뉴스
발행인: 김현철 / 대표이사 겸 편집인: 김현철 / Tel: 054-834-7474 / Fax: 054-834-7475
mail: gbjanews@hanmail.net / 청탁방지담당관: 김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 아 00477 / 등록일 : 2018-07-26 / HP.010-3506-4607
Copyright ⓒ 경북중앙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7,520
오늘 방문자 수 : 18,085
총 방문자 수 : 15,213,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