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8-26 오후 03:05:1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사회

고령군,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운영

개인분 1만5,593건·1억7천여만원 부과, 사업소분 신고·납부도 함께 운영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13일
↑↑ 고령군청
[경북중앙뉴스=뉴스팀]고령군은 2026년 8월 주민세 개인분 1만 5,593건, 1억 7천여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고령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고령군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기본세액과 사업소 연면적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에는 연면적에 대한 세액이 부과되지 않는다.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고령군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 납부서를 발송한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실제 신고할 세액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만으로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주민세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조회·납부할 수 있다.

고령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을 확인해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사업소분의 경우 신고·납부 대상 사업주께서는 신고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주민세 부과 및 신고·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13일
- Copyrights ⓒ경북중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문화
포토뉴스
장영주 칼럼
아이돌 출신 ‘로제’의 ‘아파트’(APT)가 ..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양궁.. 
장마와 함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 
7월이 되면 싱그러운 향취의 연꽃이 둥두렷이 .. 
상호: 경북중앙뉴스 /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문소1길 126 경북중앙뉴스
발행인: 김현철 / 대표이사 겸 편집인: 김현철 / Tel: 054-834-7474 / Fax: 054-834-7475
mail: gbjanews@hanmail.net / 청탁방지담당관: 김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 아 00477 / 등록일 : 2018-07-26 / HP.010-3506-4607
Copyright ⓒ 경북중앙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7,520
오늘 방문자 수 : 2,045
총 방문자 수 : 15,197,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