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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26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8월 31일까지 위택스,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14일
↑↑ 안동시청
[경북중앙뉴스=뉴스팀]안동시는 2026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를 부과․고지하고, 주민세(사업소분)의 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안동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안동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등 8,000만 원 이상)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자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안동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납부서를 사전 발송한다. 발송된 납부서의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정당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납부서에 기재된 사업장 면적 등 과세내역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현황에 맞게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주민세(개인분) 종이고지서가 별도로 발송되지 않으므로 신청한 전자송달 수단(이메일,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고지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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