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8-26 오후 03:05:1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정치

“울릉군의회, 골목형상점가·정책자문위원회 조례 2건 의결 ”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14일
↑↑ 골목형상점가·정책자문위원회 조례 2건 의결
[경북중앙뉴스=뉴스팀]울릉군의회는 2026년 8월 14일 제2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홍성근 의원이 발의한 `울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울릉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2건의 조례는 각각 골목상권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 근거 마련과 군정 주요 정책에 대한 주민·전문가 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울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울릉군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들에 대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여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를 돕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조례에 따르면 요건이 충족되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게 된 구역은 ▲시설·경영 현대화 ▲공동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상인 역량 강화 교육 ▲공동마케팅·상권 홍보 등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전통시장이나 대규모 상점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울릉군의 소규모 골목상권은 각종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관내 골목상권도 제도권 지원의 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비자들이 골목상권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함께 의결된 `울릉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홍 의원이 지난 7월 30일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정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으며 군정 주요 정책의 입안 및 계획 수립 과정에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위원회 설치가 골자다.

홍성근 의원은“이번 2건의 조례가 제정되면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군정 운영에 주민의 목소리가 더 폭넓게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철우 울릉군의회 의장은 ˝골목상권은 지역 경제의 뿌리˝라며 ˝골목상권이 살아나야 울릉 경제 전체가 활력을 되찾는 만큼, 의회가 소상공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14일
- Copyrights ⓒ경북중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문화
포토뉴스
장영주 칼럼
아이돌 출신 ‘로제’의 ‘아파트’(APT)가 ..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양궁.. 
장마와 함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 
7월이 되면 싱그러운 향취의 연꽃이 둥두렷이 .. 
상호: 경북중앙뉴스 /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문소1길 126 경북중앙뉴스
발행인: 김현철 / 대표이사 겸 편집인: 김현철 / Tel: 054-834-7474 / Fax: 054-834-7475
mail: gbjanews@hanmail.net / 청탁방지담당관: 김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 아 00477 / 등록일 : 2018-07-26 / HP.010-3506-4607
Copyright ⓒ 경북중앙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7,520
오늘 방문자 수 : 1,909
총 방문자 수 : 15,197,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