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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 및 구역 개편

고정형 CCTV 단속 시간은 축소,주민신고제는 위험구역 중심으로 확대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25일
↑↑ 김천시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 및 구역 개편
[경북중앙뉴스=뉴스팀]김천시는 시민 불편 최소화 및 교통안전 중심의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고정형 CCTV 단속 시간을 조정하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을 개편한다.

이번 조치는 실제 교통 여건과 주차 환경을 반영해 김천시 상황에 맞는 단속 체계 마련을 위한 것으로 크게 두 가지 변경 점으로 구분된다.

◈고정형 CCTV 단속 시간 조정

먼저 2026년 9월 1일부터 고정형 CCTV 단속 시간이 변경된다.

일반구역은 기존 07:30~11:00, 16:00~18:00에서 07:30~09:00, 17:00~18:00로 변경되며, 전통시장 구역 역시 일반구역과 동일하게 운영하되, 장날에는 전면 유예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등하교 시간을 고려하여 단속 시간이 기존 07:30~11:00, 13:30~18:00에서 07:30~09:00, 13:30~18:00로 변경된다.

오전 단속 시간은 등교 시간 이후가 빠지면서 줄어들고 오후 단속 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이를 통해 구역별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대의 일률적인 단속을 조정하고, 출퇴근 및 등하교 시간대의 혼잡은 줄이고자 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단속 구간 확대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가지고 2026년 10월 1일부터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도 변경된다.

기존 주·정차 6대 금지구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주민신고제에 교통안전과 차량 통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법 주·정차 행위를 추가해 현장 여건에 맞는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주요 변경 사항은 ▲황색 복선 구간 ▲이중주차 ▲주·정차 규제봉 외측 ▲ 위험구역(터널, 다리, 지하차도) 등이 단속 구역에 포함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주민신고제 개선은 단순히 단속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제 도로 여건을 반영해 주민 신고가 필요한 위반행위를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천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대로변 등 일반적인 구간의 단속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교통 흐름과 보행 안전을 저해하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 대해서는 주민신고제를 활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 체계 개선은 단속을 일률적으로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교통 여건에 맞춰 불필요한 단속은 조정하고 위험구역은 더욱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변경된 주민신고제의 세부 운영 기준 및 신고 대상별 상세 규정은 김천시청 누리집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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