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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방세 손바닥 홍보 ‘주택 취득세 중과세,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25일 대이동 통장협의회서 주택 수 산정 기준 및 유의 사항 안내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25일
↑↑ 포항시 납세자보호관은 25일 대이동 통장협의회 월례회에서 통장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경북중앙뉴스=뉴스팀]포항시는 올해 대규모 분양주택 입주가 진행됨에 따라 주택 취득세 중과세에 대한 시민의 의도치 않은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세,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홍보에 나섰다.

포항시 납세자보호관은 25일 대이동 통장협의회 월례회에서 통장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해 분양주택 입주 시 유의해야 할 취득세 중과세 기준을 집중 안내하며 납세자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번 지방세 홍보는 주택 취득세 세율 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예측해 납세자의 재산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분양아파트 취득 시 주택 수 산정 기준일과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되는 항목 등에 대해 중점을 뒀다.

또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다자녀가구의 주택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감면제도도 소개했다.

박재관 자치행정국장은 “대규모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복잡한 취득세 중과 기준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선제적 홍보에 나섰다”며 “출산·다자녀 가구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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