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
|
[경북중앙뉴스=뉴스팀]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8월 25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경상북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가결했다.
박영서(문경1) 위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서 폐교재산을 공공기관 이외의 기관에도 매각할 수 있는지 질의하고, 과거 폐교 매각 사례와 현재의 매각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명확히 정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세현(구미2) 위원은 과거 폐교 활용 사례를 언급하며 폐교재산의 매각기준이 과거와 다르게 적용될 경우 심사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폐교재산의 매각·활용 범위와 관련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생명사랑센터 민간위탁 선정 동의안 심사에서는 수탁기관 선정과 사업비 산출 등 위탁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위원들은 정신건강 위기학생을 지원하는 생명사랑센터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향후 수탁기관 공모 시 지역 의료기관의 참여 가능성을 검토하고 사업비 산출근거와 그간의 운영실적을 면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박영서(문경1) 위원은 수탁기관의 선정방식과 참여자격을 확인하고 도내 의료기관의 참여 가능성을 살펴볼 것을 주문했으며, 최근 5년간 센터 이용 및 지원실적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상희(봉화) 위원은 자살·자해 등 정신건강 위기학생 증가에 우려를 나타내며 생명사랑센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일부 군 지역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만큼 학생들이 필요한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별 이용현황을 세심하게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이동협(경주4) 위원은 경북지역 의료기관의 수탁 참여 가능성을 폭넓게 검토해 지역 내 정신건강 지원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재철(영덕) 위원은 3년간 총 36억 원 규모의 위탁사업비와 관련해 인건비 등 세부 산출내역에 차이가 있는 점을 지적하고, 기관운영지원비 산정근거를 비롯한 사업비 전반을 면밀히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다른 시·도의 직영·위탁·혼합 운영사례와 비교해 현재 운영방식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순창(구미8) 위원은 동일 기관의 연속적인 수탁 가능성과 재위탁 관련 기준을 짚으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위탁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위원회는 생명사랑센터 민간위탁 선정 동의안에 대해 정회 후 의견을 조율한 결과, 정신건강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원안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