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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창기 경북도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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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중앙뉴스=뉴스팀]경상북도의회 김창기 의원(문경)이 공공건축의 품질을 높이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경상북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공건축이 설계와 시공에 들어가기 전 사업의 필요성과 규모,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발주방식 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조례안에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운영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시·군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 대한 자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공건축지원센터를 통해 공공건축 사업계획을 사전에 검토하고, 공공건축의 발주와 기획·관리 등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공건축의 품질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도내 시·군의 공공건축 사전검토 건수는 2020년 103건, 2021년 112건, 2022년 85건, 2023년 76건, 2024년 84건, 2025년 81건으로 매년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 차원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창기 의원은 “공공건축은 한 번 건립하면 수십 년간 도민이 이용하고 유지·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공공자산인 만큼 처음부터 제대로 기획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업 초기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다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예산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공공건축의 기획부터 사업추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공공건축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