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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마정연 의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전부개정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부터 자살위험자‧유족 지원까지 촘촘한 생명안전망 구축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26일
↑↑ 경북도의회 마정연 의원,
[경북중앙뉴스=뉴스팀]경상북도의회 마정연 의원(비례, 청송)은 지난 8월 25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9.1명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자살률을 보이는 등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악화 등으로 인한 자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제정 이후 변화된 상위법령과 정책 환경을 충실히 반영하고, 자살 예방부터 위기 대응과 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을 포함한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연례 수립‧시행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운영 ▲ 자살통계 수집‧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유적에 대한 체계적 지원 ▲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예방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단발성 예방을 넘어 조기 발굴과 맞춤형 지원,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제도를 확립해 실효성을 대폭 높였다.

마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은 물론,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유족에 이르기까지 촘촘한 생명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경북 전역에 생명존중문화를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9월 3일 경상북도의회 제36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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