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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김수문 도의원, 16층 이상 다중이용ㆍ특수구조 건축물 ‘착공 전 구조안전 심의 의무화’로 도민 안전망 대폭 강화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심사 통과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26일
↑↑ 경북도의회 김수문 도의원
[경북중앙뉴스=뉴스팀]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수문 의원(의성2, 국민의힘)은 제36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8월 25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구조 분야에 대한 전문위원회 구성 및 심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도 조례에 신속히 반영하여 도내 대형·특수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도 건축위원회 산하에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를 신설·의무화하여 건축 인허가 및 착공 단계에서 구조 분야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한 점이다.

이에 따라 향후 경북도 내에서 추진되는 16층 이상 아파트 등 다중이용 건축물과 대형 특수구조 건축물은 착공 전에 반드시 구조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정밀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부실 설계 및 시공으로 인한 대형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수문 의원은 “최근 건축물의 고층화 및 대형화 추세에 맞춰 착공 전 단계부터 구조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우선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상위법 개정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의 내실 있는 심의로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건축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9월 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후 공포될 예정이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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