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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수돗물 무단사용 현장에서 실시한 시약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타난 모습. (음성이면 ‘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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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중앙뉴스=뉴스팀]영천시 상수도사업소는 올해 3월부터 수돗물 무단사용(도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온 가운데, 지난 8월 14일 수돗물 무단사용 행위자를 현장 적발하여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법` 제20조를 위반한 행위로 동법 제83조제4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수돗물 공급체계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수압 저하 및 가압설비 과부하 등 수도시설의 고장을 유발하여 결국 수도시설 유지관리 비용 증가와 행정·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상수도사업소는 이번 고발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는 가뭄으로 수자원 관리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만큼,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수돗물 무단사용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돗물 무단사용 금지 및 신고방법 등에 대해 다양한 경로(홈페이지 안내·이장 회의 등)로 홍보할 예정이며, 의심 사례가 발견될 경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영천시 상수도사업소는 “상수도는 모든 시민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재인 만큼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단사용은 엄연한 불법행위”라며 “앞으로도 무단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