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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26년 제8차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결손처분 23건․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58건 심의․의결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02일
↑↑ 안동시, 2026년 제8차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경북중앙뉴스=뉴스팀]안동시는 9월 1일 시청 소통실에서 의료급여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수급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6년 제8차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의료급여 재정이 낭비 없이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맡은 법정 심의 기구다. 권기창 안동시장을 위원장으로 의료․복지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결손처분 ▲의료급여일수 초과 예정자 연장 승인 등 2개 안건을 심의했다. 대상별 징수 가능성과 결손처분 요건, 지속적인 의료급여의 필요성 등을 검토해 결손처분 23건과 연장 승인 58건을 의결했다.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은 장기간 입원 등으로 지속적인 의료급여가 필요한 수급자가 승인을 받아 상한일수를 초과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결손처분은 체납처분 후에도 징수하지 못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채권을 심의해 정리하는 절차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심의는 실질적인 치료가 필요한 시민의 의료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의료급여 재정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촘촘하고 질 높은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해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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