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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2026년 축산 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01일
↑↑ 청도군, 2026년 축산 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경북중앙뉴스=뉴스팀]청도군은 1일 청소년수련관 다목적홀에서 축산농가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도축산농협 주관으로 ‘축산 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축산법에 따르면 가축사육업 허가 및 등록을 한 축산 종사자는 매년 6시간의 법정 의무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며,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법정 교육임을 반드시 유의하여야 한다.

이번 교육은 그동안 PC나 스마트폰 등 온라인 교육 수강에 어려움을 겪어온 고령 농가와 디지털 취약계층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교육 내용은 ▲가축방역 및 가축 질병 관리 방안 ▲축산법규 및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준수사항 ▲축산환경관리 및 축산차량 등록 요령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필수 실무 중심 내용으로 채워져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박권현 청도군수는 “무더운 여름 영농활동으로 바쁜 일정 중에도 법정 의무교육에 많은 분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축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가축 전염병 예방에도 철저히 하여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 조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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