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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위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9월 17일 운행 개시

비휠체어 교통약자 대상… 특별교통수단과 동일한 요금체계 적용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10일
↑↑ 영천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이용 안내 홍보물.
[경북중앙뉴스=뉴스팀]영천시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를 운행한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는 영천시와 협약을 맺은 택시를 활용해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해 교통약자의 이동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다 편리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용 대상은 영천광역이동지원센터(부름콜)에 등록된 비휠체어 교통약자​이며, 이용을 원하는 경우 영천택시 콜센터로 호출 신청하면 된다.

이용 절차는 ▲호출 신청 ▲이용 대상자 확인 ▲바우처택시 배차 ▲택시 운행 순으로 진행된다. 콜센터에서 이용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영천시 협약 바우처택시를 배차하고, 배차된 택시가 이용자를 목적지까지 운행한다.

이용요금은 특별교통수단과 동일하게 5km 이내 1,400원​이며, 5km를 초과할 경우 1km당 200원의 추가요금이 적용된다. 이용 횟수는 주 2회, 월 8회​까지 가능하다.

시는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 수요를 분산하고, 비휠체어 교통약자에게 보다 다양한 이동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교통약자 바우처택시가 교통약자들의 일상생활 속 이동 불편을 덜어드리고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이용자 중심의 이동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자세한 이용 방법 및 문의사항은 ​영천시 교통행정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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