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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조상임 의원, “이·통장 무제한 연임제, 주민 실질 선택권 및 세대교체 가로막아”

2016년 이전 임명 이·통장 68명(16.4%)에 달해… 장기 재직 구조 개선 및 투명한 절차 요구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11일
↑↑ 영천시의회 조상임 의원
[경북중앙뉴스=뉴스팀]영천시의회 조상임 의원은 11일 열린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영천시 이·통장의 장기 재직 현황과 현행 임기 및 연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조상임 의원에 따르면 현재 영천시 전체 이·통장 415명 중 16.4%인 68명이 2016년 이전부터 계속 재직 중이며, 상당수가 20년 이상 장기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 의원은 ˝2015년 `영천시 이·통장 임명 및 반장 위촉 등에 관한 규칙` 개정 당시 경과조치로 기존 재직자에게 연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았고, 지난해 연임 제한 규정마저 폐지되면서 장기 재직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북도내 인구 상위 10개 시·군 중 영천시와 영주시만 연임 횟수 제한과 연임 시 주민총회 재신임 절차가 모두 부재한 상태라며, ˝원칙적으로 임기 상한을 두되, 2회 이상 공모 후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연임을 허용하는 안동시의 모델을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비밀투표 미실시 등 관행적 구두 추대 방식으로 연임이 이루어지는 점, 해임 요청 정족수 문턱이 높아 주민 견제가 어려운 점 등을 언급하며 선출 가이드라인 마련 및 해임 요건 완화 등 민주적 절차 보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병삼 영천시장은 ˝농촌지역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후임자 확보가 어려운 현장의 현실이 반영된 측면이 있으나, 장기 재직으로 인한 세대교체 난항 및 인재 발굴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동시의 `원칙적 임기 상한 및 후보자 부재 시 예외 인정` 방식은 후임자 확보와 장기 재직 우려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인 만큼 향후 제도 개선 시 적극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지난해 규칙이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즉각적인 개정은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타 시·군 사례와 주민 및 이·통장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재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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