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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실시

3년 주기 법정 의무교육...... 시민 편의 높인 현장 대면교육 실시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15일
↑↑ 상주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실시
[경북중앙뉴스=뉴스팀]상주시는 9월 14일 청소년수련관 세미나실에서 ‘2026년 3분기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건설기계 면허를 소지한 조종사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주기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안전교육원 소속 전문 강사가 진행했으며, 면허 종류에 따라 하역면허 소지자는 오전, 일반면허 소지자는 오후로 나누어 교육을 운영했다.

상주시는 지난해 관내 사설 교육장 운영 종료로 지역 내 대면 안전교육 이수에 어려움이 발생한 상황을 고려해 분기별 대면 안전교육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교육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 조종사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역 내에서 직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면 교육 방식으로 추진한다.

상주시청 교통에너지과 전용인 과장은 “건설기계는 작업 특성상 작은 부주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평소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조종사들이 안전교육을 편리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상주시는 건설기계조종사의 교육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대면 안전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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