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23 오후 01:44:0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사회

영덕군, 9월 토지분 재산세 32억 원 부과

6월 1일 현재 토지 소유자 대상, 이달 30일까지 납부 당부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15일
↑↑ 영덕군청
[경북중앙뉴스=뉴스팀]영덕군은 9월 토지분 재산세 3만 1,910건, 32억 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 우편·전자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토지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의 대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6월 1일 이후에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전 소유자가 올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는 금융기관 방문 납부 이외에도 계좌이체(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등), ARS(142-211), 금융기관 모바일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와 고지서 재발급 등 관련 문의는 영덕군 재무과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 재무팀(민원팀)으로 하면 된다.

엄재희 재무과장은 “이번 달에는 추석 연휴가 있는 만큼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며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재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15일
- Copyrights ⓒ경북중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문화
포토뉴스
장영주 칼럼
아이돌 출신 ‘로제’의 ‘아파트’(APT)가 ..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양궁.. 
장마와 함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 
7월이 되면 싱그러운 향취의 연꽃이 둥두렷이 .. 
상호: 경북중앙뉴스 /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문소1길 126 경북중앙뉴스
발행인: 김현철 / 대표이사 겸 편집인: 김현철 / Tel: 054-834-7474 / Fax: 054-834-7475
mail: gbjanews@hanmail.net / 청탁방지담당관: 김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 아 00477 / 등록일 : 2018-07-26 / HP.010-3506-4607
Copyright ⓒ 경북중앙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8,991
오늘 방문자 수 : 3,617
총 방문자 수 : 16,056,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