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23 오후 01:44:0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정치

안동시의회 남준호 의원 발의, ‘안동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가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15일
↑↑ 남준호 의원(중구·명륜·서구, 더불어민주당)
[경북중앙뉴스=뉴스팀]안동시의회 남준호 의원(중구·명륜·서구,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269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반영하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체제에서 벗어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조례 제명을 `안동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전면적으로 정비했다. 이 과정에서 대표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위원의 모집과 선정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보완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으며, 주민총회 개최 의무화와 기능 확대를 통해 주민 참여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자치계획의 수립부터 확정·공개까지 일련의 과정을 구체화하여 주민의 의견이 지역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남준호 의원은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 제도”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주민참여기구로서의 위상이 한층 더 공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15일
- Copyrights ⓒ경북중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문화
포토뉴스
장영주 칼럼
아이돌 출신 ‘로제’의 ‘아파트’(APT)가 ..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양궁.. 
장마와 함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 
7월이 되면 싱그러운 향취의 연꽃이 둥두렷이 .. 
상호: 경북중앙뉴스 /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문소1길 126 경북중앙뉴스
발행인: 김현철 / 대표이사 겸 편집인: 김현철 / Tel: 054-834-7474 / Fax: 054-834-7475
mail: gbjanews@hanmail.net / 청탁방지담당관: 김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 아 00477 / 등록일 : 2018-07-26 / HP.010-3506-4607
Copyright ⓒ 경북중앙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8,778
오늘 방문자 수 : 10,478
총 방문자 수 : 16,041,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