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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슬레이트 처리·지붕개량 지원사업 추가 접수

사업비 소진 시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17일
↑↑ 영덕군청
[경북중앙뉴스=뉴스팀]영덕군은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2026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의 추가 신청을 받는다.

올해 사업계획 물량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 85동,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13동, 지붕개량 11동이며, 8월 말 기준 주택 60동, 비주택 20동, 지붕개량 8동을 추진했다. 영덕군은 남은 사업비를 활용해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주택 슬레이트 처리의 경우 1동당 최대 700만 원,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는 면적 200㎡ 이하까지이며, 지붕개량은 1동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취약계층은 주택 슬레이트 처리비 전액과 지붕개량비 1동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상한금액이나 지원면적을 초과하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 또는 비주택의 슬레이트 처리와 지붕개량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거주자로,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추가 신청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희망자는 영덕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확인한 뒤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조주홍 영덕군수는 “사업비 잔액을 활용해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을 추가 지원하는 만큼 필요한 군민께서는 사업비가 소진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석면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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