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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군유림 무단점유 자진 원상복구 유예기간 부여

경작지는 수확기까지, 가설건축물은 2026년 12월까지 한시적 유예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21일
↑↑ 의성군청
[경북중앙뉴스=뉴스팀]의성군은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공유재산의 하천·계곡 불법 점용에 대한 단속을 지시함에 따라 군유림 하천․계곡 일원 140㏊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단 점유 및 불법 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자진 원상복구 하도록 행정예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점유자에게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원상복구를 통지했으며, 행정안전부 정비 지침에 따라 현재 경작 중인 작물의 수확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자진 원상복구를 위한 한시적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유예기간은 현재 경작 중인 작물의 경우 수확기까지, 가설건축물 등은 2026년 12월까지이며, 군은 유예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가 지연되지 않도록 대상자에게 원상복구 이행확약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정해진 기한까지 확약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후속 행정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유철 의성군수는 “이번 조치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기간 등을 고려해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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